창업 가이드

법인 본점(사업장) 이전 방법,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핀

핀더오피스 팀

법인은 이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정정신고 한 번이면 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등기부에 기재된 법적 정보라서, 사무실을 옮기면 먼저 법원(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부터 해야 하고, 그다음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이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를 관내 이전,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경우를 관외 이전이라고 합니다.

  • ·관내 이전: 정관 변경이 필요 없고, 이사회 결의(또는 1인 주주 결정)만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관외 이전: 대부분 정관 변경이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까지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처럼 큰 행정구역 단위로만 적혀 있다면, 같은 구역 안에서 옮기는 이상 관내 이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문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새 본점 소재지 주소 (비상주 오피스 주소도 가능)
  • ·이사회 의사록(관내 이전)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변경된 정관(관외 이전)
  • ·법인 인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용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정정용)

1단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관내 이전이면 이사회를 열어 새 본점 주소로 이전한다는 결의를 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사가 1명뿐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 결정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외 이전이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바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2단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새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위택스 등)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새 본점이 서울, 인천 대부분 지역, 수원·성남·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예: 통상 112,500원 수준이 337,500원 수준으로). 이전할 주소를 정할 때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납부 후에는 등기소 제출용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해둡니다.

3단계.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으로 제출합니다.

2025년 법인등기법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중 한 곳에만 새 주소와 이전일을 등기하면 됩니다.

4단계.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가 완료되면 새 주소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다음 단계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둡니다.

5단계.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들어갑니다.

법인 명의로 로그인 후 "사업장(단체) 소재지" 항목의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등기부등본과 새 임대차계약서(또는 비상주 오피스 이용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각종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가 완료된 뒤 바로 정정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처리 완료 확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정정 처리가 완료되고, 새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홈택스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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