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법인사업자 신규 등록 방법,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핀

핀더오피스 팀

법인 신규 등록, 크게 두 단계입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 때는 두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서 법인격을 만들고, 그다음 세무서(홈택스)에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등기소·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 두 단계를 온라인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본점 소재지 주소 (법인 등기부에 올라갈 주소 — 비상주 오피스 주소도 가능)
  • ·상호명 (동일 상호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
  • ·자본금 규모와 발행주식 수, 1주당 금액
  • ·발기인·이사·감사 등 임원의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자(설립 예정자) 명의의 공동·금융인증서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져서 소액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단계. 상호와 목적사업 정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 내 동일·유사 상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관에 들어갈 목적사업(사업 목적)도 함께 정리해둡니다. 이 내용은 이후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도 연결됩니다.

2단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정관·서식 작성

startbiz.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설립등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등 필요 서식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므로, 상호·자본금·임원 정보 등 기본 항목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액증명

발기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정한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시스템에서 은행과 연계된 "잔액증명신청"으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됐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4단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온라인 결제로 납부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대부분 지역, 수원·성남·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어디에 본점을 두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므로, 주소를 정하기 전에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설립등기 신청 (전자서명)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대표자(및 필요시 발기인) 전자서명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오류 없이 접수되면 통상 1~3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단계. 이어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가 완료되면 같은 시스템에서 이어서, 또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등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인허가증·신고필증도 함께 첨부합니다.

7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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