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변경 방법, 정정신고로 끝내기
사업장을 옮겼다면 꼭 해야 하는 일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도 함께 바꿔야 하는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새 사업장 주소
-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급하는 이용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번호
- ·로그인 수단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1단계. 홈택스에서 정정신고 메뉴 찾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 아래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로그인 및 사업자 조회
로그인 후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이라면 정정할 사업자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3단계. 정정 항목에서 "사업장 소재지" 선택
신청서 화면에는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 정정 가능한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이 중 "사업장 소재지" 항목을 체크하고, 우편번호 검색으로 새 주소를 입력합니다.
건물 상세주소(동·호수 등)까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4단계. 임대차 내역 입력 및 서류 첨부
새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인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내역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PDF 또는 이미지(JPG, PNG, GIF, TIF, BMP)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5단계.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처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3영업일 이내에 정정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새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이런 점도 함께 챙기세요
-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는 게 끝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은행 계좌 등록 주소,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서류상 주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만 하면 세무서 관할이 자동으로 이관되므로 별도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직 이전할 사무실을 정하지 못했다면,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먼저 정정신고를 하고 이후 실제 사무공간이 필요할 때 다시 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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