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셀프로 끝내는 방법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사업장 주소 (자가가 아니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상호명, 개업(예정) 일자
- ·2인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한다면 동업계약서 사본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신청 메뉴 찾기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을 선택하면 가운데 열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 ·공동·금융 인증 (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사업자용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
- ·개인용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
- ·모바일 신분증
- ·아이디 로그인
- ·생체(얼굴·지문) 인증
- ·비회원 로그인
이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신규 창업이라면 개인용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가장 간단합니다.
3단계. 인적사항 입력
로그인 후 나오는 신청서 화면 상단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상호명(가게 이름, 선택 입력)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우편번호 검색으로 도로명주소 입력 후 상세주소(호수 등) 추가
4단계.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를 검색합니다.
정확한 업종명을 몰라도 키워드(예: "온라인 쇼핑몰", "카페", "IT 서비스")로 검색하면 관련 업태·종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업태, 종목, 업종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업종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장 구분: 자기소유 / 임차 중 선택
- ·임차인 경우 임대인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개업일자 입력 — 실제 개업일 또는 예정일 모두 가능
-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공동사업 여부 —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첨부
6단계. 제출 서류 첨부 및 최종 확인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처리 결과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출 후에는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음식점·제조업처럼 사업장 실체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핀더오피스로 오늘 시작하세요
보증금 0원, 신청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